동상이몽 측 ''지난 4월 방송분, 간접광고 주의조치'' [공식]
입력 : 2024.01.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김수형 기자]’'동상이몽'이 시작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전했다. 

15일 방송된 SBS 예능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운명'에서 방심위에 주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동상이몽 측은 방송 시작과 동시에 “SBS-TV는 지난 2023년 4월3일에 방송된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 1항 제3호 및 제47조 (간접광고) 제 2항 제2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앞서 동싱이몽은 지난 11월에도 간접광고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인 냉장고 특징에 대해 말하거나, 냉장고의 재생 음악에 맞추는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보인 것. 이런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에 대해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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