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목소리 무단 사용..한음저협, AI 표기 의무화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입력 : 2024.01.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김채연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은 다가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가 만들어 내는 콘텐츠 결과물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가짜 뉴스,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AI에 학습시킨 ‘AI 커버곡’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대한민국 역시 지난해 AI 콘텐츠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AI 활용 표시 의무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 11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올바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를 주관한 한음저협의 추가열 회장은 “저작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예방적인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범적인 입법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창작 활동 전반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음악, 웹툰,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한음저협 박학기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며,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 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최민재 수석연구위원의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cykim@osen.co.kr

[사진] 한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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