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가요기획사 빅플래닛메이더엔터가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라며 "그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허각, 하성운, 이무진, 비오 등의 가수들이 소속된 가요기획사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또한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K팝 산업의 주요 사업자로서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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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라며 "그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허각, 하성운, 이무진, 비오 등의 가수들이 소속된 가요기획사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또한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K팝 산업의 주요 사업자로서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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