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걸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이 진행된 가운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스타뉴스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 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는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은 종결되지만, 장원영과 스타쉽은 여전히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장원영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도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조정을 통해서 합의 도출을 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더 좋은 결론일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 역시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결론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스타쉽은 스타뉴스에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은 A 씨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 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2월과 4월, 2차례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A 씨에게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자 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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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사진=김창현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스타뉴스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 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는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은 종결되지만, 장원영과 스타쉽은 여전히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장원영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도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조정을 통해서 합의 도출을 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더 좋은 결론일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 역시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결론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아이브 장원영 /사진=이동훈 |
같은 날 오전에는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스타쉽은 스타뉴스에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은 A 씨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 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2월과 4월, 2차례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아이브 장원영 /사진=김창현 |
장원영과 스타쉽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A 씨에게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자 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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