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2024년 5월17일, 문화재라는 단어가 관련법령과 관계기관의 명칭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국가유산이라는 단어가 대신하게 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62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문화재라는 말 대신에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 이 후 우리의 국가유산체계에 천연기념물이나 자연경관 및 광물 등 그동안은 문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던 대상들이 편입되게 되었다. 당연하게 문화재라는 용어의 사용에 한계가 드러났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게 되어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변경이 오히려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겠다.
아무튼 어떤 변화나 변경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문화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60년 이상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의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문화재보호법?을 폐지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가유산정책의 기본적 사항과 함께 국가유산의 보존o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게 된 것도 나름으로는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된다.
격변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보호o관리o활용정책에 크나큰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보다 선명하고 획기적인 대한민국 국가유산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아 몇 가지 소소한 의문과 의견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을 보면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o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o예술적o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o자연유산o무형유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다시 "자연유산이란 동물o식물o지형o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o집단과 역사o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첫 번째, "문화유산"과 "문화적 유산"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의문이다. 법령에 의해 우리나라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명하게 분리되었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연유산은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무형유산은 ....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들을 보면 문화유산과 문화적 유산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당한 연구와 분석 또는 해석을 통해서 그 차이를 구분해 낸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률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해와 집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라리 각각의 "문화적 유산" 을 "국가유산" 으로 통일하여 "....유형의 국가유산", "....조성된 국가유산", "....무형의 국가유산", 등으로 기술하면 어떨까?
두 번째 의문이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구분은 어떤 기준에 근거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살펴보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구분하는 근거는 "문화"의 정의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문화유산의 범주에서 무형유산은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무형유산은 형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문화유산으로 부르지 않고 구별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무언가 미진하고 어색할 뿐이다. 무형유산을 유형유산과 대비하고 이를 통합하여 문화유산이라고 하여 자연유산과 구별하는 방법을 채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세기 중후반부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갈수록 강화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한o중o일 3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게 남달랐다. 경쟁적으로 무형유산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새로운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서로가 뒤질세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나섰다. 이런 최근의 국제적 경향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에는 분명한 기준과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국가유산이라는 큰 우산아래 하나로 모이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가끔씩 문제가 되었던 자연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관할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다. 힘겨루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논리적 다툼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를 미리 예단하여 부자연스러운 법률에 눈감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순전히 개인적 의견의 제시다. 최근에 무형유산의 보호o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대o개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단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진흥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소소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전o진흥정책의 핵심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을 배제할 수 있는 중요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버린 것이다.
물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중요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의 다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최소한도의 조건이나 제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령이 법률 위에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싶다.
2023년 말 기준, 총 16개 종목이 동 단서조항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 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종목이 된 것인데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 생활, 윷놀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지원이나 혜택이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해당무형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켜온 분들과 단체들에게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이 물질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넘어서는 크나큰 명예와 자긍심의 근원이 될 것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들과 문화재위원들이 얼마나 큰 관심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나의 국가무형유산이 탄생하게 되는지 그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 필자로서는 기존의 결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어떤 판단착오나 실수도 없는 최선의 결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좋은 결정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사안들이 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던 사안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 또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제공해야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함부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이번처럼 국가유산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때 과거에 진행했던 결정들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이 또한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CST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도 과거의 행정결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결과도 좋을 때가 많아서 보람을 느낀다. 반면에 과거의 행정결정에 변화를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새롭게 국가유산청으로 재탄생한 지금이 과거의 결정에 대해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박영대 행정사법인 CST 공동 대표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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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 후 우리의 국가유산체계에 천연기념물이나 자연경관 및 광물 등 그동안은 문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던 대상들이 편입되게 되었다. 당연하게 문화재라는 용어의 사용에 한계가 드러났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게 되어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변경이 오히려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겠다.
아무튼 어떤 변화나 변경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문화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60년 이상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의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문화재보호법?을 폐지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가유산정책의 기본적 사항과 함께 국가유산의 보존o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게 된 것도 나름으로는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된다.
격변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보호o관리o활용정책에 크나큰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보다 선명하고 획기적인 대한민국 국가유산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아 몇 가지 소소한 의문과 의견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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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을 보면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o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o예술적o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o자연유산o무형유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다시 "자연유산이란 동물o식물o지형o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o집단과 역사o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첫 번째, "문화유산"과 "문화적 유산"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의문이다. 법령에 의해 우리나라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명하게 분리되었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연유산은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무형유산은 ....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들을 보면 문화유산과 문화적 유산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당한 연구와 분석 또는 해석을 통해서 그 차이를 구분해 낸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률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해와 집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라리 각각의 "문화적 유산" 을 "국가유산" 으로 통일하여 "....유형의 국가유산", "....조성된 국가유산", "....무형의 국가유산", 등으로 기술하면 어떨까?
두 번째 의문이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구분은 어떤 기준에 근거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살펴보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구분하는 근거는 "문화"의 정의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문화유산의 범주에서 무형유산은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무형유산은 형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문화유산으로 부르지 않고 구별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무언가 미진하고 어색할 뿐이다. 무형유산을 유형유산과 대비하고 이를 통합하여 문화유산이라고 하여 자연유산과 구별하는 방법을 채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세기 중후반부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갈수록 강화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한o중o일 3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게 남달랐다. 경쟁적으로 무형유산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새로운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서로가 뒤질세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나섰다. 이런 최근의 국제적 경향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에는 분명한 기준과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국가유산이라는 큰 우산아래 하나로 모이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가끔씩 문제가 되었던 자연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관할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다. 힘겨루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논리적 다툼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를 미리 예단하여 부자연스러운 법률에 눈감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사진제공=pixabay |
세 번째는 순전히 개인적 의견의 제시다. 최근에 무형유산의 보호o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대o개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단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진흥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소소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전o진흥정책의 핵심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을 배제할 수 있는 중요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버린 것이다.
물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중요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의 다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최소한도의 조건이나 제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령이 법률 위에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싶다.
2023년 말 기준, 총 16개 종목이 동 단서조항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 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종목이 된 것인데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 생활, 윷놀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진제공=pixabay |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지원이나 혜택이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해당무형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켜온 분들과 단체들에게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이 물질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넘어서는 크나큰 명예와 자긍심의 근원이 될 것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들과 문화재위원들이 얼마나 큰 관심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나의 국가무형유산이 탄생하게 되는지 그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 필자로서는 기존의 결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어떤 판단착오나 실수도 없는 최선의 결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좋은 결정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사안들이 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던 사안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 또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제공해야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함부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이번처럼 국가유산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때 과거에 진행했던 결정들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이 또한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CST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도 과거의 행정결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결과도 좋을 때가 많아서 보람을 느낀다. 반면에 과거의 행정결정에 변화를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새롭게 국가유산청으로 재탄생한 지금이 과거의 결정에 대해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박영대 행정사법인 CST 공동 대표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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