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츄 이어..이달소 4명도 前소속사 전속계약 소송 이겼다
입력 : 2024.06.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희진·김립·진솔·최리 아르테미스 재데뷔..초동 12만장+빌보드 1위 '반전'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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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립(김정은), 정진솔, 최리(최예림)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나)는 21일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4명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23년 3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블록베리의 무대응으로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잡았으나 뒤늦게 대응했고 이후 2023년 12월 첫 변론을 시작했으며 2차례 더 진행하고 변론을 마쳤다.

일찌감치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연예 활동에 제약이 사라진 상황이었다.

이들 4명은 소송 제기와 함께 나란히 소속사 모드하우스에 둥지를 틀고 걸그룹 아르테미스로 데뷔하며 새롭게 출발을 알리기도 했다. 아르테미스는 이들 4명과 함께 역시 이달의 소녀 멤버로 활동했던 하슬이 합류한 5인조로 재결성됐으며 김립 진솔 최리의 오드아이써클을 시작으로 솔로 및 유닛 활동을 거치고 첫 정규앨범 'Dall'로 초동 앨범 판매량 12만장, 빌보드 톱 뉴 아티스트 앨범 1위에 오르는 등 남다른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사진=모드하우스
/사진=모드하우스

이달의 소녀는 2018년 12인조로 데뷔했다. 그러나 지난해 멤버 츄가 블록베리와 정산 관련 갈등을 겪으며 파장을 일으켰고 다른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츄의 경우 전속계약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블록베리의 판결 불복으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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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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