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나연 기자]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와 SM엔터테인트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 멤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첸백시 측은 스타뉴스에 "멤버들과 소속사 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SM이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SM이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한편 첸백시는 지난해 6월 소속사 SM의 부당한 장기 계약과 불투명한 정산을 주장하며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했고, 올해 1월 첸백시는 SM과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독립 레이블사 INB100 설립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INB100 측이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시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당시 첸백시 측 변호사는 "지난해 합의를 할 때 이성수 당시 SM COO가 'SM은 카카오를 통해 음반을 유통하면 타사보다 낮은 수수료를 낼 수 있다'며 계열사가 아니면 15~20%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첸백시는) 카카오를 통해 유통하면 계열사 수준의 유통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SM은 유통 수수료 보장 조건을 불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SM은 첸백시 측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통 수수료율에 관해서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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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옥수수 예능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백현과 첸은 "데뷔를 하고 나서 멤버 시우민과는 같이 샤워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다"며 "베일에 싸여있는 남자라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26일 첸백시 측은 스타뉴스에 "멤버들과 소속사 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SM이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SM이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한편 첸백시는 지난해 6월 소속사 SM의 부당한 장기 계약과 불투명한 정산을 주장하며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했고, 올해 1월 첸백시는 SM과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독립 레이블사 INB100 설립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INB100 측이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시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당시 첸백시 측 변호사는 "지난해 합의를 할 때 이성수 당시 SM COO가 'SM은 카카오를 통해 음반을 유통하면 타사보다 낮은 수수료를 낼 수 있다'며 계열사가 아니면 15~20%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첸백시는) 카카오를 통해 유통하면 계열사 수준의 유통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SM은 유통 수수료 보장 조건을 불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SM은 첸백시 측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통 수수료율에 관해서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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