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승소' 날개 달았다..츄, 전 소속사 분쟁 끝 미주 투어 돌입 [스타이슈]
입력 : 2024.06.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사진제공=AT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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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CHUU)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글로벌 팬들과 만나기 위해 준비한 미주 팬콘 투어 일정을 공개했다.

소속사 ATRP는 28일 "츄가 '2024 CHUU FAN-CON Strawberry Rush in AMERICA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츄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로스엔젤리스를 시작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산티아고, 멕시코 시티, 상파울로 등 총 12개 도시를 돈다.

특히 칠레와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에서 공연은 솔로 데뷔 후 처음이라 이목을 끈다. 미국은 두 번째 방문이다. 앞서 츄는 지난해 12월 '2023 Howl in USA'를 개최해 첫 미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ATRP 측은 "미주 팬콘 투어에서 츄는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무대를 비롯해 한층 깊어진 감성으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외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츄는 지난 27일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츄는 블록베리와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022년 3월 일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줬다. 블록베리는 판결에 거듭 불복해 항소하며 법적 싸움을 이어갔으나, 대법원도 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전속계약 분쟁을 매듭지은 츄는 마침내 날개를 달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4월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츄는 지난 25일 두 번째 미니 앨범 'Strawberry Rush'을 발매하고 '차세대 썸머퀸'으로서 존재감을 뽐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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