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비 7천만원' 진실..박서진, 군면제 거짓말 의혹 터지더니 또 갑질 논란 [Oh!쎈 이슈]
입력 : 2024.12.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김성락 기자] 28일 오후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제29회 드림콘서트-트롯’ 행사가 열렸다.이번 ‘드림콘서트’는 김호중부터 진성, 김용임, 송가인, 영탁, 최백호, 한혜진, 정동원, 김희재, 박서진, 금잔디, 홍자, 양지은, 박군, 나태주, 정다경, 조명섭, 은가은, 전유진, 양지원, 김민희, 정미애, 황민우, 황민호, 윙크, 서지오, 조정민, 별사랑, 강혜연, 풍금, 신인선, 영기, 현진우, 남승민, 윤태화, 황우림, 윤서령, 소유미, 신미래, 성리, 장송호, 강예슬, 오유진, 이하준, 고정우, 이수호, 강재수, 하이량, 허찬미, 이대원, 박세욱, 금윤아 등 국내 최정상 트로트 가수들이 참여한다.가수 박서진이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3.05.28 /ksl0919@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폭로글로 '갑질' 오명을 썼다. 이에 에이전시 측은 해당 내용이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갑질 10종세트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익명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모 가수와 2회 행사 출연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지만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와 갑질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후 광고 영상 촬영, 화보촬영, 라이브 커머스, 행사진행을 끼워팔기하며 다른 전문 업체의 8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가 하면 최소 설치 비용이 2억원 이상이 되는 백화점 고급 팝업스토어를 만들고 팬사인회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약금 외에 출연료의 7~9배에 해당하는 7000만원의 거마비 및 250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요구했다고.

이후 게시글의 주어가 박서진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와 관련해 광고 에이전시 측은 광고주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초 박서진은 A씨와 직접적인 소통 없이 A씨의 광고 에이전시인 B사, 박서진의 에이전시인 C사를 통해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A씨는 박서진 팬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터무니없는 행사를 기획했고, 박서진과 에이전시 측이 거절하자 이에 악의를 품고 마치 박서진이 갑질행위를 한것 처럼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에이전시 측의 주장이다.

에이전시 측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모든 광고의 콘티, 콘셉트, 스튜디오 장소까지 직접 결정했으며 화보 및 라이브커머스까지 매우 성공정이었다고 만족을 표했다. 단 한번도 박서진 측이 무리한 백화점 행사를 강요한 적 없으며 오히려 여러차례 일정 수정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일정을 조율해줬다고.

그러던 중 A씨는 돌연 박서진과 에이전시 측 동의 없이 "자신의 화장품 16만원 이상 구매자만 박서진 팬미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행사 공지글을 올렸다. 뿐만아니라 구매금액 순서로 좌석을 배치하겠다고 고지해 팬들의 원성을 샀으며, 초기 기획안에서는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산 사람에게 박서진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이벤트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출연료의 7~9배에 해당하는 7000만원의 거마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에도 "돈을 많이 쓴 사람부터 앞자리를 준다거나 제일 많이 쓴 팬들에게 박서진과 사진을 찍게 해준다는 지난한 행사의 경우 콘서트 출연료에 빗대어 거마비의 예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7000만원의 거마비를 받겠다고 확답한 적 없으며 저런 터무니 없는 행사가 아닌 기존 행사와 동일하게 진행될 경우 거마비는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무리한 행사 요구를 박서진 소속사 및 에이전시 측이 거절하자 "계약관계에서 '을'인 박서진의 횡포"라며 강제출연을 압박했고, 박서진 소속사와 자신의 에이전시 B사 등을 고소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에이전시와의 소송도 A씨의 패소로 종결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A씨가 박서진의 참여를 요구한 이 사건 2차 행사는 A씨가 주최하는 행사에 박서진이 출연해 판촉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박서진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관객이 1600명에 이른다. A씨는 자신의 화장품을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이 사건 2차 행사에 대한 초대권을 발송하고자 했는데 결국 이런 행사는 박서진의 공연이나 팬미팅을 소속사가 아닌 A씨가 주최하고 그 티켓을 A씨가 판매해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A씨가 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행사에 대해 소속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여기에 박서진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소속사 입장에서 박서진 출연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B사 측은 "A씨는 박서진에 대한 허위사실은 물론 수많은 거짓자료들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그는 본인의 에이전시인 B사와 소송전을 별였으나 100대 0으로 패소했고, 이제는 타겟을 보다 유명한 아티스트 박서진으로 잡아 패소 했을 당시의 거짓 자료들을 인터넷에 유포해 '을'을 '갑'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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