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M&A를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뿐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며, 이들이 MBK파트너스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외에도 2항, 4항, 5항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를 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 1호의 나.목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라고 표기돼 있다(이하 지배회사로 표기). 즉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2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MBK파트너스가 인수 시도를 이어가면서 외국인 투자 여부가 새롭게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은행(IB) 업계와 MBK파트너스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며, 최근 MBK파트너스 내부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심위 위원 가운데 최고의 핵심 권리인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인 김 회장이 사실상 회사의 정점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MBK파트너스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이다. 대표 업무 집행자는 일반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경영자(CEO)라고 볼 수 있다. 언론에선 부 부회장이 CEO로서 김 부회장과 함께 투심위에서 투표권을 가진 핵심멤버이며, MBK파트너스의 투자 결정 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해왔다.
IB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논란은 MBK파트너스법인 뿐 아니라 김병주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매우 불편해하는 이슈로 알려져 있다"며 "김병주 회장의 지분율과 우리사주조합의 인적 구성 및 지분율, 투심위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크다"고 전했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K파트너스가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뿐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며, 이들이 MBK파트너스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외에도 2항, 4항, 5항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를 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 1호의 나.목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라고 표기돼 있다(이하 지배회사로 표기). 즉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2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MBK파트너스가 인수 시도를 이어가면서 외국인 투자 여부가 새롭게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은행(IB) 업계와 MBK파트너스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며, 최근 MBK파트너스 내부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심위 위원 가운데 최고의 핵심 권리인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인 김 회장이 사실상 회사의 정점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MBK파트너스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이다. 대표 업무 집행자는 일반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경영자(CEO)라고 볼 수 있다. 언론에선 부 부회장이 CEO로서 김 부회장과 함께 투심위에서 투표권을 가진 핵심멤버이며, MBK파트너스의 투자 결정 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해왔다.
IB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논란은 MBK파트너스법인 뿐 아니라 김병주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매우 불편해하는 이슈로 알려져 있다"며 "김병주 회장의 지분율과 우리사주조합의 인적 구성 및 지분율, 투심위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크다"고 전했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