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임신한 김민희..빈껍데기 혼인 유지 vs 10년만의 이혼, 홍상수 아내의 선택은? [Oh!쎈 이슈]
입력 : 2025.01.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박소영 기자] 배우 김민희가 ‘내연남’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본처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껍데기도 남지 않은 법적인 부부 관계만 유지할 것인지 남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남편을 놓아 줄지 말이다.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아이를 품고 있다. 임신 6개월째. 약 10년간 내연 관계로 지내던 이들은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두 사람은 지난 15일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함께 다녀왔다고 매체는 알렸다. 

축하 받아 마땅할 새 생명이지만 홍상수 감독이 본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 김민희의 아이가 태어나도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외자로 오른다. 아이의 모친은 홍상수 감독의 본처가 되는 상황. 다만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기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는 있다.

김민희의 임신 사실을 알리 없었던 홍상수 감독의 본처는 대중 만큼 크게 놀랐을 터. 10여 년 전 이미 남편과 인연은 끊어졌데도 여전히 법은 자신을 ‘홍상수의 아내’라 가리키고 있지만 아이까지 임신한 김민희의 자리를 밀쳐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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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는 22살 연상인 홍상수 감독과 2016년 열애설에 휩싸이며 불륜의 증심에 섰다. 홍상수 감독에게 가정이 있는데도 2015년 개봉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호흡을 맞춘 뒤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했고 '불륜' 꼬리표가 늘 붙어다녔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나 가정을 꾸리고 30년간 함께 산 아내에 대해 이혼 조정을 접수하며 관계 정리에 나섰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법원으로 송달된 이혼 조정에 관한 서류를 일절 받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결국 그는 항소를 포기했고 아내와 외동딸과의 법적인 관계를 유지한 채 김민희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됐다. 

2019년 6월, 항소 포기 당시 홍상수 감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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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와 외동딸의 손을 놓고 김민희를 택한 홍상수 감독이다. 그 덕에 64세에 늦둥이를 보게 됐지만 본처와 장성한 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상처를 안기고 말았다. 스스로는 본처와의 혼인 생활이 끝났다고 완전히 못박았기에 개인적인 양심 문제에선 자유로울지언정 평생 도덕적인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까닭에 본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마음 떠난 남편과 법적 관계만 유지하며 평생 상처를 품고 살 것인지 이제는 둘을 놓아주고 남은 인생을 진취적으로 행복하게 꾸려나갈 것인지. 아이가 올 봄 태어난다면 홍상수 감독이나 김민희의 호적에 올라가게 될 터이고 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이유에서다. 

그 어떤 선택도 상처를 어루만질 위로가 되진 못하겠지만 홍상수-김민희 커플의 마이웨이를 보며 대중의 응원이 홍상수 감독 아내에게 쏠리고 있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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