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1200억 유산상속설…김민희 혼외자 받을 수 있나 ''유언장에 따라서'' [Oh!쎈 이슈]
입력 : 2025.01.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장우영 기자]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를 임신한 지 6개월째라고 알려진 가운데 유산 상속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최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상수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두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여름이다. 

김민희와 홍상수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난 뒤 사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는 3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이혼 조정을 접수하며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송달된 이혼 조정에 관한 서류를 일절 받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결국 재판으로 향했고, 그 사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태어나게 될 혼외자도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홍상수 씨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에 휩싸인 바 있다.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는 故전옥순 여자로, 영화계 유명 인사다.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며 “홍상수 감독이 (친자)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 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 A 씨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OSEN이 취재한 목격담에 따르면 김민희와 홍상수의 애칭은 ‘여보’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OSEN에 최근까지도 경기도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쇼핑 중인 김민희, 홍상수 커플을 자주 봤다며 “김민희가 홍상수를 부르며 ‘여보, 이건 어때요?’라고 하더라. 편하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쓰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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