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집중투표제에 대한 효력만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제한된 영풍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7일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의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고려아연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부분의 효력은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할 때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임시주총의 결과들이 일부 무위로 돌아갔지만 당시 통과된 집중투표제가 앞으로는 유지됨에 따라 고려아연 입장에선 이번달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노릴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새로운 이사 선임 등을 포함한 안건을 올려 이번달 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MBK연합과 또한번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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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 모습./사진제공=머니S |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7일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의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고려아연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부분의 효력은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할 때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임시주총의 결과들이 일부 무위로 돌아갔지만 당시 통과된 집중투표제가 앞으로는 유지됨에 따라 고려아연 입장에선 이번달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노릴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새로운 이사 선임 등을 포함한 안건을 올려 이번달 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MBK연합과 또한번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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