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5년 싸움 끝 '배임 무혐의' 처분..''무고죄 고소할 것'' [전문]
입력 : 2025.04.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슬리피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슬리피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TS엔터)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던 가수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TS엔터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TS엔터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피소된 슬리피에 대해 지난 3월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양경찰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슬리피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계약 해지를 끌어냈다. 당시 슬리피는 미지급 전속계약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출연료와 2019년 1분기 정산금,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의 정산금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청구 소장을 제기했고 1심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TS엔터는 이에 불복하고 슬리피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TS엔터는 지난해 7월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TS엔터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다음은 가수 슬리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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