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지난 2월 빌리빈뮤직, 스튜디오빌리빈 대표 사임 소식을 밝힌 독립 음악 레이블 빌리빈뮤직의 김빌리 대표가 제작사 MPMG(엠피엠지)의 불공정 계약 및 '유다빈밴드' 템퍼링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빌리 대표는 24일 빌리빈뮤직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이 참가했던 엠넷 밴드 오디션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과 관련, 제작사 MPMG의 심각한 불공정 계약 및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빈뮤직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엠넷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유다빈밴드'라는 팀명으로 참가하여 3위를 차지했던 빌리빈뮤직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의 계약에 대하여 프로그램 제작사가 출전 당시 "수상 시 위탁계약 체결"을 명확히 약속했으나, 수상 이후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에이전시 계약'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선 명백한 약속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다빈이 빌리빈뮤직과 이미 유효한 개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PMG가 '유다빈밴드'라는 팀 활동명을 빌미로 유다빈과 별도의 계약을 강행하며 기존 소속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시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사 측 역시 오디션 당시 약속했던 위탁계약을 '시청률 부진'이라는 일방적인 이유로 에이전시 계약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약서나 변경 사유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나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 내용 변경은 반드시 법적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기본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빌리빈뮤직 측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MPMG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미안합니다"라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사과뿐이었다고 말하며, 이는 수년간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해 온 소속사의 권리와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김빌리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음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MPMG 측에 약속된 계약서 공개, 이중계약 경위 공식 해명, 기존 계약 존중 및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및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 빌리빈뮤직 김빌리(김병헌) 대표 공식입장 전문
2022년 7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Mnet이 편성하고 MPMG(엠피엠지)가 제작·방송한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자사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이 유다빈밴드라는 이름으로 출전하여 수상했습니다. 방송 전 제작사 측은 오디션 수상 시 위탁 계약이 체결된다는 조건을 설명했고, 이에 따라 출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상 이후 '위탁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형태가 변경되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과 명확한 개인 전속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다빈밴드'라는 이름은 팀 활동명일 뿐 법적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MPMG는 '유다빈밴드'라는 이름으로 유다빈과의 별도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유다빈의 소속사인 빌리빈뮤직과는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계약에 해당하며, 법적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로 아티스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해당 아티스트의 활동 방향,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할 기존 소속사를 배제한 채 진행된 계약은, 정당한 전속 계약 관계를 무시한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저는, MPMG(엠피엠지)의 소속사 대표를 찾아가 직접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소속사 대표로서 수개월, 수년간 함께한 아티스트의 권리가 무시되고, 자사의 손해와 피해가 누적된 이 상황에서 돌아온 답은 "미안합니다." 단 한 마디였습니다.
오디션 당시 명시된 위탁계약이 사후에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이전시 계약으로 일방 전환되었고,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문서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변경 내용은 법적 관계 당사자인 빌리빈뮤직과 사전에 반드시 공유됐어야 했으며, 그 과정 없이 진행된 모든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모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소통 실패나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템퍼링 구조의 반복입니다.
아이돌 업계에서 문제시된 기존 소속사를 배제한 아티스트 직접 계약이, 이제는 인디씬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과 제작사라는 권력을 통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수상을 발판으로 영향력 있는 제작사가 아티스트를 직접 접촉하고, 기존 계약 관계를 무시한 채 독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는 결국 힘없는 인디레이블만 소외되는 비극을 낳습니다.
빌리빈뮤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1. 오디션 전 약속된 위탁계약서, 변경된 에이전시 계약서 내용의 정식 공개
2. 자사 소속 아티스트와의 이중계약 진행 경위에 대한 공식 해명
3. 유다빈과의 기존 전속계약 내용을 존중하고, 빌리빈뮤직의 활동 권리 보장
4.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과
이번 사안을 묻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인디레이블과 아티스트들이 같은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받게 되며 건강하고 자율적인 인디 생태계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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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빌리빈뮤직 |
지난 2월 빌리빈뮤직, 스튜디오빌리빈 대표 사임 소식을 밝힌 독립 음악 레이블 빌리빈뮤직의 김빌리 대표가 제작사 MPMG(엠피엠지)의 불공정 계약 및 '유다빈밴드' 템퍼링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빌리 대표는 24일 빌리빈뮤직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이 참가했던 엠넷 밴드 오디션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과 관련, 제작사 MPMG의 심각한 불공정 계약 및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빈뮤직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엠넷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유다빈밴드'라는 팀명으로 참가하여 3위를 차지했던 빌리빈뮤직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의 계약에 대하여 프로그램 제작사가 출전 당시 "수상 시 위탁계약 체결"을 명확히 약속했으나, 수상 이후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에이전시 계약'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선 명백한 약속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다빈이 빌리빈뮤직과 이미 유효한 개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PMG가 '유다빈밴드'라는 팀 활동명을 빌미로 유다빈과 별도의 계약을 강행하며 기존 소속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시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사 측 역시 오디션 당시 약속했던 위탁계약을 '시청률 부진'이라는 일방적인 이유로 에이전시 계약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약서나 변경 사유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나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 내용 변경은 반드시 법적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기본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빌리빈뮤직 측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MPMG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미안합니다"라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사과뿐이었다고 말하며, 이는 수년간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해 온 소속사의 권리와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김빌리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음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MPMG 측에 약속된 계약서 공개, 이중계약 경위 공식 해명, 기존 계약 존중 및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및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 빌리빈뮤직 김빌리(김병헌) 대표 공식입장 전문
2022년 7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Mnet이 편성하고 MPMG(엠피엠지)가 제작·방송한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자사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이 유다빈밴드라는 이름으로 출전하여 수상했습니다. 방송 전 제작사 측은 오디션 수상 시 위탁 계약이 체결된다는 조건을 설명했고, 이에 따라 출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상 이후 '위탁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형태가 변경되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과 명확한 개인 전속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다빈밴드'라는 이름은 팀 활동명일 뿐 법적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MPMG는 '유다빈밴드'라는 이름으로 유다빈과의 별도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유다빈의 소속사인 빌리빈뮤직과는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계약에 해당하며, 법적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로 아티스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해당 아티스트의 활동 방향,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할 기존 소속사를 배제한 채 진행된 계약은, 정당한 전속 계약 관계를 무시한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저는, MPMG(엠피엠지)의 소속사 대표를 찾아가 직접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소속사 대표로서 수개월, 수년간 함께한 아티스트의 권리가 무시되고, 자사의 손해와 피해가 누적된 이 상황에서 돌아온 답은 "미안합니다." 단 한 마디였습니다.
오디션 당시 명시된 위탁계약이 사후에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이전시 계약으로 일방 전환되었고,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문서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변경 내용은 법적 관계 당사자인 빌리빈뮤직과 사전에 반드시 공유됐어야 했으며, 그 과정 없이 진행된 모든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모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소통 실패나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템퍼링 구조의 반복입니다.
아이돌 업계에서 문제시된 기존 소속사를 배제한 아티스트 직접 계약이, 이제는 인디씬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과 제작사라는 권력을 통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수상을 발판으로 영향력 있는 제작사가 아티스트를 직접 접촉하고, 기존 계약 관계를 무시한 채 독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는 결국 힘없는 인디레이블만 소외되는 비극을 낳습니다.
빌리빈뮤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1. 오디션 전 약속된 위탁계약서, 변경된 에이전시 계약서 내용의 정식 공개
2. 자사 소속 아티스트와의 이중계약 진행 경위에 대한 공식 해명
3. 유다빈과의 기존 전속계약 내용을 존중하고, 빌리빈뮤직의 활동 권리 보장
4.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과
이번 사안을 묻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인디레이블과 아티스트들이 같은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받게 되며 건강하고 자율적인 인디 생태계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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