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2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 단독 이규훈 판사는 31일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JSFC 인터내셔널 전 대표이사 홍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JSFC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홍 씨는 지난 2010년 9월 박지성 축구교실로부터 지급된 위탁 교육료 5,500만 원과 같은 해 10월 한 대형정유사에서 받은 스폰서 계약금 11억5500만 원 중 1억1,0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기획취재팀
서울동부지법 형사4 단독 이규훈 판사는 31일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JSFC 인터내셔널 전 대표이사 홍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JSFC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홍 씨는 지난 2010년 9월 박지성 축구교실로부터 지급된 위탁 교육료 5,500만 원과 같은 해 10월 한 대형정유사에서 받은 스폰서 계약금 11억5500만 원 중 1억1,0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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