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축구교실 전대표 집행유예 2년
입력 : 2013.08.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2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 단독 이규훈 판사는 31일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JSFC 인터내셔널 전 대표이사 홍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JSFC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홍 씨는 지난 2010년 9월 박지성 축구교실로부터 지급된 위탁 교육료 5,500만 원과 같은 해 10월 한 대형정유사에서 받은 스폰서 계약금 11억5500만 원 중 1억1,0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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