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 20년구형...중형 구형 배경은?
입력 : 2014.02.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이 3일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배경에는 피고인들의 ‘모의’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은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라며 엄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판단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단기간 격리할 경우 출소 뒤 더욱 은밀하게 국가체제 전복을 모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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