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실형' 면해...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입력 : 2014.02.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다.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임액 축소와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김승연 회장은 대법원이 작년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추가 심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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