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1990년대 초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강기훈(50)씨가 13일 재심을 통해 확정 판결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 배후로
목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