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런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영상표시장치는 DMB·스마트폰·PMP·태블릿 PC 등이다. TV·영화 동영상에서 사진, 삽화, 만화 등 정지 화면의 표시와 조작이 단속된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는 허용된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표시장치가 놓인 건 단속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