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