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고 한 나주 초등생 성폭햄범 고아무개 씨(25)에게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된 소식이 알려졌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