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가수 보아와 부친 권 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 가까이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형사 고발 당했다.
15일 한 매체는 '보아 부녀가 매입지에서 불법행위를 이룬 사실을 포착, 남양주시가 지난달 경찰에 형사고발해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고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를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아버지 권 씨만 전입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 매체는 '보아 부녀가 매입지에서 불법행위를 이룬 사실을 포착, 남양주시가 지난달 경찰에 형사고발해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고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