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한재현 기자= 러시아를 대표하는 피겨요정 카밀라 발리예바가 도핑의혹에도 올림픽 정상 출전이 가능하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오후 3시 도핑 위반 의혹이 불거진 러시아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했다. 그는 15일에 열릴 쇼트 프로그램에 나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결정을 철회를 두고 소송을 걸었다. IOC는 지난 11일 발리예바의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을 공식 발표했다. 발리예바가 흡입한 약물 WADA는 협심증 치료제로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RUSADA가 지난 8일 검사 결과를 받은 뒤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발리예바 측은 항소해 RUSADA의 징계 철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국제검사기구(ITA)와 IOC가 제동을 걸었다.
CAS는 긴급 청문회를 통해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을 승인했다. 발리예바는 15일 쇼트 프로그램, 17일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오후 3시 도핑 위반 의혹이 불거진 러시아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했다. 그는 15일에 열릴 쇼트 프로그램에 나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결정을 철회를 두고 소송을 걸었다. IOC는 지난 11일 발리예바의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을 공식 발표했다. 발리예바가 흡입한 약물 WADA는 협심증 치료제로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RUSADA가 지난 8일 검사 결과를 받은 뒤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발리예바 측은 항소해 RUSADA의 징계 철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국제검사기구(ITA)와 IOC가 제동을 걸었다.
CAS는 긴급 청문회를 통해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을 승인했다. 발리예바는 15일 쇼트 프로그램, 17일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