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여왕’ 김연아, ‘약물 적발’ 발리예바 저격… “도핑 위반 선수 뛸 수 없다”
입력 : 2022.02.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피겨여왕’ 김연아(32)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카밀라 발리예바(16,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출전을 허용한 결정을 비판했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정색 이미지와 함께 “도핑 위반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꿈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글을 영어로 남겼다.

김연아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칭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리예바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겨냥한 비판 문구라는 것은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CAS가 발리예바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 출전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김연아의 이번 포스팅은 이례적이었다. 그간 김연아는 자신의 근황을 가끔 전하는 용도로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했다. 그런 김연아가 비판적인 포스팅을 한 것은 현 상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이 후배들이 공정한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발리예바는 지난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했고, 당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2014년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발리예바가 이 약물을 어떻게 복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출이 됐고, 발리예바는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비공인 세계 기록을 썼다.

발리예바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서 약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철회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CAS의 재판으로 이어졌고, 여자 싱글 경기를 하루 앞둔 이날 CAS는 발리예바의 출전을 허용했다.

CAS는 “발리예바가 올림픽 기간 도핑에 걸리지 않았다. 도핑 결과가 채집 6주가 지난 이달 8일에야 RUSADA에 통보돼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며 출전 허용 이유를 들었다.

미국, 캐나다도 CAS의 결정에 반발했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이 사안은 러시아에 스포츠를 더럽히는 행위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캐나다올림픽위원회(COC)도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연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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