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가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또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는 사태가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투표용지를 쇼핑백에 넣는 촌극이 벌어졌다. 코로나 확진된 김부겸 국무총리 투표용지도 투표함이 아닌 선거사무원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논란이 됐다.
선거에 참여했던 확진 유권자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문제를 제기했다. 찍었던 투표용지가 쇼핑백에 담기면 제대로 잘 보관될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4항을 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제158조(사전투표) 4항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직접 사전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SNS 캡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투표용지를 쇼핑백에 넣는 촌극이 벌어졌다. 코로나 확진된 김부겸 국무총리 투표용지도 투표함이 아닌 선거사무원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논란이 됐다.
선거에 참여했던 확진 유권자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문제를 제기했다. 찍었던 투표용지가 쇼핑백에 담기면 제대로 잘 보관될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4항을 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제158조(사전투표) 4항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직접 사전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SNS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