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서울의소리 사과 없으면 소 취하 검토 없다”
입력 : 2022.03.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건희 측 “서울의소리 사과 없으면 소 취하 검토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사과 없이는 소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손배소는 녹취 파일이 공개된 1월 제기했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소 취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의소리 측에)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면서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면서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그“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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