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이 사과와 방송 철회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15일 “서울의소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을 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 측은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다. 김 씨는 당시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적 관심사가 큰 공인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김 여사 측은 15일 “서울의소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을 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 측은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다. 김 씨는 당시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적 관심사가 큰 공인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