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 가운 벗나…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입력 : 2022.04.0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조국 딸 조민, 의사 가운 벗나…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5일 오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학본부는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학취소 처분은 이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조씨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대학은 설명했다.

조민씨의 입학취소 사유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조 씨를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조작한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단국의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등이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로 당시 모집요강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면허 박탈 가능성도 높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기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료인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 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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