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 사라진다…'만 나이'로 계산법 통일 추진
입력 : 2022.04.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한국식 나이 사라진다…'만 나이'로 계산법 통일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법무부가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d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혼선이 발생했다.

인수위는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인식의 전환이나 법 개정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도로명 주소처럼 '만 나이'가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혼선과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나이 산정 등의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인수위는 우선 "내년 초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간사는 "지금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문제는 국민 의식이다. 아직도 만나이가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인식이 덜 되어있다"고 짚었다.

또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이 통과되야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선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 없고 야당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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