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칼럼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며 발목 잡히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18일 매일신문에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얼마 전 공식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안내와 함께 3m 길이의 청진기 사진을 올렸다"며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환(여자환자)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은 '아청법 아시죠? 청진 시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을 내고 나면 의사는 10년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고 적었다.전의총 등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아청법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아청법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성인 대상의 가벼운 성추행까지 10년간 취업 개설 제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청진기 회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3M(쓰리엠)이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지난 2012년 10월 29일 매일신문에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자 암 치료의 특효약이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뉴시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18일 매일신문에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얼마 전 공식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안내와 함께 3m 길이의 청진기 사진을 올렸다"며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환(여자환자)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은 '아청법 아시죠? 청진 시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을 내고 나면 의사는 10년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고 적었다.전의총 등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아청법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아청법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성인 대상의 가벼운 성추행까지 10년간 취업 개설 제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청진기 회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3M(쓰리엠)이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지난 2012년 10월 29일 매일신문에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자 암 치료의 특효약이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