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이자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및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비틀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까지 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의 시간에 이뤄져 정도가 경미해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라며 선처와 함께 항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및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비틀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까지 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의 시간에 이뤄져 정도가 경미해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라며 선처와 함께 항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