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민주 “국힘, 이재명 조롱으로 날 지새워…허송세월 부끄럽지도 않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놓고 "민주화 이후 이렇게 비정한 정권과 뻔뻔한 여당은 없었다"며 정부·여당을 저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대표를 조롱하는 것으로 날을 지새우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국민은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에 절망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그렇게 뿌듯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이 대표를 비난하기에 바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표적·조작 수사로 대선에서 경쟁했던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앞세워 망신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의 본분과 국민에 대한 의무는 제쳐두고 오직 야당 공격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은 다하면서 정치공세를 하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심야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들었다"며 "오전에 1부에서 위례 관련 조사가 끝나고 이후 3부의 (대장동 의혹)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밤 9시 이후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의 심야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진행이 가능하다.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자정 전에는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놓고 "민주화 이후 이렇게 비정한 정권과 뻔뻔한 여당은 없었다"며 정부·여당을 저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대표를 조롱하는 것으로 날을 지새우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국민은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에 절망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그렇게 뿌듯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이 대표를 비난하기에 바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표적·조작 수사로 대선에서 경쟁했던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앞세워 망신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의 본분과 국민에 대한 의무는 제쳐두고 오직 야당 공격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은 다하면서 정치공세를 하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심야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들었다"며 "오전에 1부에서 위례 관련 조사가 끝나고 이후 3부의 (대장동 의혹)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밤 9시 이후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의 심야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진행이 가능하다.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자정 전에는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