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면서 '부결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한'에 대해선 "검찰이 제게 수사계획 같은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휴대전화 판매'에 비유했다.
그는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면서 '부결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한'에 대해선 "검찰이 제게 수사계획 같은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휴대전화 판매'에 비유했다.
그는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