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아버지가 더 마음 아플 듯…의사면허 유지될 때까지 봉사”
입력 : 2023.04.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조민 “아버지가 더 마음 아플 듯…의사면허 유지될 때까지 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조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는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프하시겠지요"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학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등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고려했을 때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조씨는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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