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번에 이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도 공황장애를 진단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 등 3명은 전날 교육위에 오는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정순신 증인 '공황장애', 조성희·정윤성 증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함' 등이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교육위는 의사일정변경 안건을 표결해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미뤘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 등 3명은 전날 교육위에 오는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정순신 증인 '공황장애', 조성희·정윤성 증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함' 등이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교육위는 의사일정변경 안건을 표결해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미뤘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