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여중, 여고 앞에 ‘60대 할아버지 애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