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맥을 짚어주겠다” “손금을 봐주겠다”는 식으로 소속 경찰서 부하 여성경찰 손을 만지고 10여차례 성희롱을 저지른 형사과장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한 판결이 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52)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B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했다. 여경들에게 성희롱으로 2020년 7월 31일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5월 여경 4명에게 16차례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맥을 짚고 풀어주겠다며 수차례 여경들의 손과 어깨 등을 주물렀다. 휴대전화 사상체질 앱을 켜고 여경 어깨를 주무르며 “너는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큰 체형이네”라고 발언한 사실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또 여경들에게 수시로 술자리 참여를 요구하고 회식에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희롱을 당한 한 여경은 A씨보다 20살 이상 어렸다.
A씨는 행정 소송에서 ‘여경들이 내게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이 아프다고 하면 한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본인 동의 하에 맥을 짚고 풀어준 것”이라며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편하게 지내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경들은 직속 상관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A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며 “A씨가 업무상 필요나 도움 등을 가장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빠라고 부르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가슴이 작은 체형’이라는 발언 등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및 다른 직원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52)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B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했다. 여경들에게 성희롱으로 2020년 7월 31일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5월 여경 4명에게 16차례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맥을 짚고 풀어주겠다며 수차례 여경들의 손과 어깨 등을 주물렀다. 휴대전화 사상체질 앱을 켜고 여경 어깨를 주무르며 “너는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큰 체형이네”라고 발언한 사실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또 여경들에게 수시로 술자리 참여를 요구하고 회식에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희롱을 당한 한 여경은 A씨보다 20살 이상 어렸다.
A씨는 행정 소송에서 ‘여경들이 내게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이 아프다고 하면 한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본인 동의 하에 맥을 짚고 풀어준 것”이라며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편하게 지내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경들은 직속 상관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A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며 “A씨가 업무상 필요나 도움 등을 가장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빠라고 부르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가슴이 작은 체형’이라는 발언 등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및 다른 직원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