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혼한 아내 몰래 촬영하고 장모 협박까지…스토킹 40대 남성 ‘집행유예’
이혼한 아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전 아내의 주거지 사진을 장모였던 60대 여성에게 보내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1일 전했다.
A씨는 2022년 7월 약 1년여 전 이혼한 B씨가 부산 자택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모친에게도 B씨의 주거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다같이 죽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 횟수나 내용에 비춰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혼한 아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전 아내의 주거지 사진을 장모였던 60대 여성에게 보내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1일 전했다.
A씨는 2022년 7월 약 1년여 전 이혼한 B씨가 부산 자택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모친에게도 B씨의 주거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다같이 죽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 횟수나 내용에 비춰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