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이 공개된다.
검찰이 2심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형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한 가운데,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한편 법원 명령과 무관하게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를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이 공개된다.
검찰이 2심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형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한 가운데,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한편 법원 명령과 무관하게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를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