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에 협박한 20대 학원강사의 뻔뻔한 변명
입력 : 2023.06.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폭행 및 흉기협박한 혐의 등을 받은 20대 학원강사가 2심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2021년 5월쯤부터 작년 7월쯤까지 제자인 B(14)양을 추행하거나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6월말쯤 본인 몰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피해자 B양이 어머니와의 사별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원 측이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한 바 있으나, A씨는 되려 피해자 부친을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심서 검찰 구형량(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지난 5월9일 결심공판 당시 "과외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피고인(A씨)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변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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