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서 비행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 아시아나 관제에 보고 하지 않았다
입력 : 2023.06.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1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사건에서 기장과 회사 측이 관제(대구국제공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사고 30분 후에야 해당 상황을 제대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중간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 탑승한 이모씨는 오후 12시 37분 “빨리 내리고 싶다”는 이유로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출입문을 개방할 당시 기체는 착륙을 불과 2분여 남겨둔 상황이었다. 기장은 착륙 후인 오후 12시 38분, 승무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알았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씨는 오후 12시 42분 벨트를 풀며 뛰어내림을 시도했고 승무원과 승객들이 이를 말렸다. 하지만 정작 착륙 과정에서는 이씨가 문을 여는 걸 정확히 본 사람이 없었기에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가 오후 1시 1분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탑승객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무장(보안승무원)을 통해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관계기관은 이때 전후 상황을 인지했다.

이 과정에서 기장은 회사에만 “비상문이 열린 채 착륙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대구공항 관제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나항공도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씨는 경찰 체포 직전까지 청사 외부 벤치와 흡연실을 자유롭게 이동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응 미비로 하마터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구공항에 관련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장은 승객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해 빠르게 승객들을 내리는 데 집중했다”며 “회사 측도 상황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다. 응급환자 병원 이송 등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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