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종교 문제로 이혼한 자신의 전처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정읍시 북면의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당시 41세)씨와 전 처남댁 C(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처남(40)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상체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정읍시 북면의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당시 41세)씨와 전 처남댁 C(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처남(40)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상체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