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SNS 조롱’ 태안 가해중학생, 검찰이 내린 조치는?
입력 : 2023.06.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날 공동상해, 강요 등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및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피해자 B양(14)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3일 B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기도 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양 등 무리를 입건했다. 특히 B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논란이 확산하자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반성은커녕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검찰은 A양 등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신분이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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