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슈퍼챗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지적
입력 : 2023.08.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중단했던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을 지난 14일 재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시 방송에서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해 시청자가 후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의 후원금이 슈퍼챗을 통해 장 최고위원에게 송금됐다.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의 슈퍼챗 송금은 이어졌다.



장 최고위원은 슈퍼챗 후원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이왕이면 (댓글을) 슈퍼챗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등 슈퍼챗 후원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기에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 미디어의 후원수단(슈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당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여당 최고위원회의의 일원이며 스스로 내년 총선 출마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인’에 해당한다.



사진=장예찬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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