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법원이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B(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A군 등은 올해 3월22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