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술자리에서 여직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원고 A(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 5급 대리로 근무할 당시 본부 관할 지사에 일하는 6급 주임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같은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A씨에 대해 B씨가 거부의사를 했는데도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점,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점 등을 들어 이러한 것들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한단계 낮은 징계를 내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