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국내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에게 폭언·폭행을 가했고, 흉기로 이들 목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히고 재판에 임해왔다.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