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나흘간 2780차례 보이스톡하며 스토킹한 남성
입력 : 2023.10.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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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나흘간 2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 등을 하고, 810차례 카카오톡을 전송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B(39·여)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인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광주 동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신이 쓴 편지를 두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남자가 생긴 게 맞지? 얘기 좀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810차례 전송했다. 이어 2780회에 걸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 11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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