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을 참다못해 이혼까지 한 상태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이 와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이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B씨의 폭행과 외도를 참아 왔던 A씨는 어느 날 친정 엄마가 보는 앞에서도 B씨에 구타를 당했고 이혼을 결심했다.
결국 A씨는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의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진=뉴시스